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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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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27 07: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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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 단계에서 반복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이하 화상협력시스템)’을 5월 26일(월)부터 1년 간 공동으로 시범 운영한다.

화상협력시스템이 운영되면 전담검사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지켜보며 필요 시 전담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질문하게 된다.

화상협력시스템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서울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경찰)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이를 위해 검·경은 해당 사건 관련 근거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화상협력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단(9명)을 위촉했다.

법조인,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단은 5월 22일(목) 제1차 평가자문위원단 회의를 통해 평가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자문위원단은 화상협력시스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조사 현장을 참관하고, 피해자의 진술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평가자문위원단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화상협력시스템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향후 확대 운영 또는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검찰 단계의 반복된 진술 조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화상협력시스템을 통하면 검·경이 동시에 진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반복 진술로 인한 부담 및 2차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 운영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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