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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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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09 13: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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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하여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는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통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도로시설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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