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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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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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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누리고,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화)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소득양극화 심화, 월 가계지출의 68% 수준의 최저임금 등 문제점 보완 위해 도입

서울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148만 9천원, 통계청 ’13)의 68%(101만 5천원(=최저임금 4,860원 × 월기본 근로시간 209시간), ’13)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개발·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시장 경제민주화 시즌 2, 시즌 1 정규직 전환에 이은 노동취약계층 보호 연장선

또한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 정책’ 시즌 1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 2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추진,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 했으며, ’17년까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할 계획이다.

시, 서울연구원과 함께 생활임금산정기준으로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개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소득(전체근로자소득 50%기준) △가계소득(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가계지출(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조정 방식 등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서울시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가구 평균 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 시 2014년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쉽도록 시간급으로 표기하며, 표기방식은 ‘최저임금 × 1△△%(생활임금조정율)’로 한다.

시 직접고용 및 투자·출연기관 → 용역·민간위탁근로자 순, 민간영역으로 확산계획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11월 생활임금조례 제정, 심의·의결기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해 생활임금 확정

또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적용대상 규모와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의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청책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도 생활임금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서울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제시한 생활임금기준액(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대한 적용대상범위와 구체적 생활임금액 수준 등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박원순 시장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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