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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에 일부 업종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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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13 09: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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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중 폐수 발생 등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 면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에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소규모(500㎡미만) 제조업소 중에는 환경영향이 미미하거나 우려가 적은 업종도 있는데 입지가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그 동안 입지허용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규제 개선으로 상수원 상류에 입지할 수 있는 제조업종은 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제조업 등 4개 업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부터 환경부 규제개선과제로 추진해온 것으로 11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완료 예정이고, 이로써 지난 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하고 한 강원도 홍천거주 이희숙씨의 건의도 이로써 해결될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상수원 상류의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소규모·생계형 공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에서 26개 업종, 65개 시설들에 대하여 현지실사(2차 정밀조사는 7개 업종,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10.10 금일 완료) 등을 통하여 떡류 제조업 등에 대해 사용 원료 및 연료의 종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형태 및 발생량 등 상수원 오염 영향인자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수원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4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4개 업종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관련 법령(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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