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화재감지기·소화기 설치…국민안전처, 대대적 캠페인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18.0'C
    • 2024.05.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경제

집에 화재감지기·소화기 설치…국민안전처, 대대적 캠페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2-26 05:10

본문

국민안전처가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에 나선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화재는 3만 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으로 주택(공동·단독·기타)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5%(9699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전국 지방소방본부에서는 기초소방시설을 전국 88만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우선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만 가구에 보급했으며 내년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