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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명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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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1 0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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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이름이 ‘해바라기센터’로 통일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34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하기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센터 기능은 유사하나 명칭이 다르고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외부의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아동·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는 명칭 뒤에 ‘(아동)’을 붙여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센터의 기능도 일부 조정돼 학교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자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용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학교폭력은 위(Wee) 센터와 주로 연계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바라기센터(아동)에도 수사상담 및 진술녹화를 지원하는 경찰관이 상근 배치된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해바라기센터’로 쉽게 떠올려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와 교육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나 법인 출연금에 관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 시설이 매 반기별로 관련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던 상담실적 보고도 삭제됐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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