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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처방 대가 리베이트 지급 제약회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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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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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의원 의사 등에게 처방 대가로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대표이사 김 모(69세, 남)씨와 의사 박 모(54세, 남)씨 등에 대해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위와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회사 ㈜○○○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 내역과 관련 장부 등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이사 김 某씨는 2010. 3월 경부터 2014. 5월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이라는 제약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자금 수 십억 원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으로 허위 기장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조성된 비자금을 영업사원들을 통해 종합병원, 개인 병·의원 의사 등 수 백명 에게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 회사의 매출누락 혐의와 관련한 세무조사과정에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민원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지방경찰청은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처방권한이 있는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폐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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