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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늦으면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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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08 1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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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과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가 급한 만큼 여야는 즉시 국회를 소집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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