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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카드·계좌이체로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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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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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또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출서류를 위조해 허위 및 부정 청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조사업자가 일정한 금액(공사 2억원, 물품·용역 5000만원 초과)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 및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관리지침과는 별도로 보조사업 관리 및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6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이날 각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금 수혜이력 및 기존 사업의 수행실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가중 처벌하는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보조금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해 공개하기 위한 조치로는 오는 10월 이후 복지/농림/문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사업 내역 및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시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인 만큼,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긴장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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