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15일부터 화재위험경보 발령제 실시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서울시, 6월 15일부터 화재위험경보 발령제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6-15 10:30 댓글 0

본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기상특보가 있거나 연말연시 등 화재취약시기와 방화 등으로 화재가 빈발할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는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를 6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언론기관, 자치구, 학교 등 주요기관에 FAX, 전화로 발령상황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여 시민들에게 바로 전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한국119 소년단 지도 교사, 소방관계인 등에게 SMS 통보를 통하여 화재시 대처요령 및 화기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은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에 임하며 최고 단계인 화재 비상3단계가 발령되면 소방공무원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화재취약시기에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소방공무원 104,484명이 소방시설, 소방통로 등 불안전요인 28,030건을 안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화재위험경보의 발령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소방기본법[서울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및 불장난, 모닥불, 쓰레기 소각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일체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강화,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단계적 비상근무, 동시다발 화재에 대비하여 광역출동시스템을 가동하고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재난전조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주택(주거시설)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제외되어 화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하여 인명피해(사망)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주택화재 발생가능성에 대한 여러 요인을 문답형식의 표준홍보안을 제작해 전 소방공무원이 주택을 방문해 거주자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구체적 실천사항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주택화재예방 대책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