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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카드결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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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30 08:56 댓글 0본문
보건복지부는 29일 “2005년부터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유흥·단란주점 등에서의 카드결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등 언론이 ‘복지부, 법인카드로 술값 계산’ 제하의 기사에서 “클린카드 사용내역 중 주점·주류사용 건은 모두 290건, 금액은 4354만원”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클린카드 결재액 4354만원은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식대비로 결제된 것이며, 이중 일부는 반주로 먹은 술값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점·주류사용 290건은 식당 명칭이 주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업소에서 결재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주점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없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근무시간 내 음주는 금지하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사항은 비록 관행이라도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등 언론이 ‘복지부, 법인카드로 술값 계산’ 제하의 기사에서 “클린카드 사용내역 중 주점·주류사용 건은 모두 290건, 금액은 4354만원”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클린카드 결재액 4354만원은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식대비로 결제된 것이며, 이중 일부는 반주로 먹은 술값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점·주류사용 290건은 식당 명칭이 주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업소에서 결재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주점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없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근무시간 내 음주는 금지하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사항은 비록 관행이라도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