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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도 환매조건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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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17 0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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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월14일 대한주택보증(주)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에서는 매입대상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까지 확대되는데, 이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동일하고, 총 매입규모는 5000억원으로 추진된다.

대한주택보증(주)에서는 1월17일부터 31일까지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지방에 대해서만 추진해오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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