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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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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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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이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테면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관련 서류를 작성할 할 경우, 음성녹취, 대리인 작성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 확인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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