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보행자 전용길’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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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15 07:21본문
오는 8월부터 시민들의 ‘보행권’이 보장되고 ‘보행자 전용길’이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보행자가 많고 보행환경을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길에서 공사를 할 때는 우회 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도심에서 각종 보행 장애물들이 효과적으로 정비되고 골목길 등에 보안등·CCTV 설치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