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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강한 특허’, 베끼기도 피하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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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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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다이슨 선풍기,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1건), 권리범위확인심판(2건)에서 모두 승소하여 시장에서 모방품 퇴출 가능

한 때 ‘정용진 선풍기’로 유명해진 날개 없는 다이슨 선풍기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자 예외 없이 모방품이 시장에 출현하여, 다이슨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각각 제기되었으나 다이슨은 강하게 설정된 특허권리범위를 바탕으로 “특허권리가 유효”하고, “모방제품은 다이슨의 특허권리의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았다.

심결시 다이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자료가 선풍기, 에어컨 등 공기조화분야의 선행특허가 아닌 유체역학 교과서에 나오는 베르누이 원리(공기 등 유체의 흐름에서 속도, 단면적, 압력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단면적이 작아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원리)일 정도로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특허는 혁신적이고, 권리범위가 넓고 강력하게 설정되어 있어, 시장에 출시된 모방품들이 그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특허로 평가되었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에서 절반 이상의 특허권리가 권리무효로 심결을 받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리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다이슨은 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심사하이웨이(PPH), 우선심판제도 등 단기간에 심사·심판을 처리하는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분쟁에 대응, 해결하는 특허전략 구사

다이슨 선풍기가 한국에서 정식 수입되기 전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는 값싼 중국제 모방품들이 정가의 20% 정도의 가격(정가는 약 40만원 이상, 모방품은 약 8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다이슨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조기 권리화, 강한 특허망 구축, 신속한 분쟁해결 전략을 추구하였다.

먼저, 한·영 특허청 간에 체결된 심사하이웨이제도(PPH,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가능 판단을 받으면, 상대국에서 간편한 절차로 우선심사 신청후 조기에 심사받는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주요국에서 특허출원 후 2개월만에(현재 일반특허는 출원 후 특허권을 받기까지는 20개월 이상 소요) 특허권리를 확보하였고, 모방품이 출현하자 우선심판제도(청구후 6개월 이내 심결처리)를 활용하여 모방품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한국에 특허출원 이후 약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광석화처럼 특허분쟁을 해결한 것은 특허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결과라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슨 선풍기와 같이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제품(MP3 플레이어, S보드 등)을 개발하였으나, 강한 특허권을 설정하지 못하여 시장에서 실패한 사례가 다수 있어, 향후 강한 특허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세계 최초로 개발된 MP3 플레이어(1997년), 평지에서도 자체 추진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에스보드’(2003년) 등은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에서 호응이 높았으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 모방품이 출현하자 결국 도산하고 말았다.

강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 연구개발(R&D)이 중요하지만, 특허청구범위에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출원단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허권을 신속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권리를 강하고 넓게 확보하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므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부터는 다이슨과 같이 특허전략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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