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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말까지 1년분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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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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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은행이자율 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시정정책에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1년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을 2분의1로 나누어 1기분과 2기분 세액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1년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연세액)하면 총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받게 되며,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 4.4%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율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5%의 세액감면을 더 받을 수 있어 총 14.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안내하기 위하여 2012년도 연세액 신청자와 2011년 연세액 납부자(127만건)에게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신고납부서를 도로명주소로 1월 10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서울시지방세인테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납부안내서를 활용하여 시중은행 CD/ATM기기, 편의점 계산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세금납부 전용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여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설치 파일을 내려 받고 설치한 서울시 S-Tax 바탕 화면을 통해 회원납부, 비회원납부, 바코드조 회납부, 지방세환급금 아이콘 중 선택해 들어가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바코드 조회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낯설은 납세자가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활용하여 납세안내서에 표기된 납세번호(29자리), 전자납부번호(19자리)로 확인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ARS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였다.

- 자동납부 서비스 : 1599-3900, - 상담전용 서비스 : 3151-3900

만약, 납세자가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하여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세액 납부후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길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효력이 있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할 경우에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세금을 환급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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