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중소기업에 2억까지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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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01 07:31본문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등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해 준다. 보증료율은 0.5%이고 보증비율은 90%를 우대해 준다.
피해기업에게는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과 상담하면 된다.
또 피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해서는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보증비율 100% 우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을 공급하고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이내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금리나 수수료를 우대해 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과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각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판용기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해 준다. 보증료율은 0.5%이고 보증비율은 90%를 우대해 준다.
피해기업에게는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과 상담하면 된다.
또 피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해서는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보증비율 100% 우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을 공급하고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이내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금리나 수수료를 우대해 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과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각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