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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이름을 빌려주면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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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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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내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국세청은 ’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2,681건에 1조 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하였음

□ 주요 주식 명의신탁 유형
-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한 명의신탁
- 부모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
-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인을 통한 명의신탁 등이 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임

※주식 명의신탁 이유?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과점주주 : 법인주식의 50%초과 보유자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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