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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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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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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

즉,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함
* 약 23만명의 사업자가 해당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 과태료 부과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포함됨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함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함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 관련 내용 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세미래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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