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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피해 구제 ‘규제형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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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26 0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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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법령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법령 개정 없이도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3일 특정 개인과 기업의 특별한 사정에 비춰 규제의 획일적 적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 규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로 피해를 발생시킨 규제 적용의 예외 여부를 심사할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형평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시행령 이하 규제에 한해 적용되지만, 조세, 법무, 형사와 관련된 규제는 예외로 했다.

피해 구제 신청은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국민이 해당 행정기관을 경유하거나 직접 규제형평위에 할 수 있으며, 심사는 직권·서면·공개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심리의 정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규제형평위는 이의가 제기된 규제법령이 환경 변화, 입법 미비 등으로 해당 국민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줬거나 해당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심하게 어긋날 때 ‘규제 예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규제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따른다.

해당 행정기관은 규제형평위가 내린 결정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신청인에 한해 발생하며 비슷한 유형의 당사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경위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으로, 피규제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맞춤형 규제 집행으로 신속한 규제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제3의 독립기관이 규제 실효성을 심사함에 따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피규제자가 단순히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규제형평 심의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국경위는 규제형평제도의 도입 배경과 관련, 정부가 각종 규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0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비율은 38.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만족도 : 51.7%)에 비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25.2%)와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23.9%)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국경위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규제형평제도 확정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련 법률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에 내년 상반기에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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