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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부패신고자 183명에 53억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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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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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상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만 4629건의 부패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83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약 53억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신고로 인해 낭비될 뻔 한 국고 환수액은 약 519억이었다.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보상금은 2007년 9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용대로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지자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3년 뒤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54억원,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4억 500만원이었다. 

 

지난 11년간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급 건수순으로는 건설·교통>보건복지>산업자원분야에 대한 보상금이 가장 많았으며, 보상금 액수 순으로는 건설·교통>국방>산업자원 순으로 높았다.

 

유형별로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청구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지위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내용이 다음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가 79건의 부패신고로 인해 약 206억원 이상을 환수해 가장 높은 환수건수와 환수액을 기록했으며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각각 41건으로 총 환수액은 중앙행정기관이 약 154억 원, 공직유관단체가 약 137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환수액의 20%를,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관련법의 세부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반기내로 부패신고 보상제도를 보다 확대·발전시켜 부패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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