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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믹서트럭 수급 조절…2년간 신규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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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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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덤프와 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2013년 7월31일까지 2년간 제한하는 제한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개관적인 수급 전망을 위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콘크리트펌프는 초과공급 물량이 전체의 1% 미만이며 굴삭기는 WTO 통상협정의 양허목록에 명시돼 있어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수급조절대상에서 굴삭기가 제외됨에 따라 중고 굴삭기의 수출 촉진 등 건설기계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분야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협력T/F’ 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논의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임대료 체납해소를 위해 한국건설기계협회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체납센터’를 활성화하고, ‘포괄보증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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