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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바나나 등 4개 품목 무관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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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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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일부 수입 과일 및 채소류 등을 당분간 무관세로 수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 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무 등 가격이 불안정한 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과 수급원활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바나나 30%, 파인애플 30%, 배추 27%, 무 30% 등 각 품목에 적용됐던 기존 관세가 오는 9월 30일까지 모두 0%로 내려간다.

재정부는 또 냉장 돼지고기(가공육)는 9월 30일까지 할당물량을 수입 전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주의 주원료인 매니옥 칩과 맥주의 원재료인 맥주맥 및 맥아의 할당세율도 0%로 추가 인하했다. 이들 품목의 할당세율 적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이달 초부터 시행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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