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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특산품의 명품 브랜드화, 열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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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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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11년 8월 말 현재, 전남이 향토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가장 많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06년에는 1건, 2007년 10건, 2008년 8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2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0년 52건, 2011년 8월 말 현재 26건이 등록되는 등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 열기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이 향토 특산품의 명품 브랜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각 지자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 자치단체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을 보면, 전남이 28건으로 1위이며, 다음으로 경북 18건, 전북 17건, 경남 14건, 충남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 등록현황은 전남의 완도군과 광양시가 각각 5건을 등록하여 공동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북 무주군, 전남 진도군, 경북 안동시가 각각 4건을 등록하여 공동 2위를 기록하였다.

‘상주곶감’과 ‘영암무화과’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후 생산량과 매출액이 등록 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이미 향토 특산품의 명품 브랜드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영광모싯잎송편’과 ‘장성곶감’은 작년에 약 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2011년 등록 이후에는 지자체와 사업체의 명품브랜드화의 노력으로 생산량과 매출액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 161개 시·군(기초자치단체 230개 중 자치구 69개는 제외)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1건 이상 등록한 시·군은 75개에 불과하여, 향토 특산품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FTA협상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향토 특산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이 절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예산,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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