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217개 중 최종 부적격 업체 26곳 행정처분 >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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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217개 중 최종 부적격 업체 26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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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0 1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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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 25곳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퇴출당한다.

서울시는 2011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해 문·공시송달·현장조사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25개 업체를 등록취소 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6월, 서울시에 등록된 217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등록 취소된 25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11곳, 자본금 미달3곳, 자료미제출 3곳, 자진반납 4곳, 기타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 업체의 11.5%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 중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퇴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건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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