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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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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19 1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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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체의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15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달 올 겨울 전력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전력란 대응을 위한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내년 2월 말까지로 돼있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시행 첫날인 15일 서울 명동과 강남역 등 수도권 20개 지역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단속 활동을 펼친다.

특히 전력 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간에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와 중·고교 봉사활동 학생이 주축인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도 4인 1조로 125개조가 투입된다.

감시단은 에너지 절약 계도와 절전 요령을 홍보하고 절약 우수, 낭비 사례를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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