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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사회적기업 특별보증…기업당 최대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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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30 03: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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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26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4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중기청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별보증 지원내용에 따르면 비영리 사회적기업의 경우 100% 보증과 3.7%의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 받는다. 영리 사회적기업은 90% 부분 보증과 4.6%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또 사회적기업의 신용평가 시 재무·수익성 비중은 60%로 제한하고 사회적 목적 수행 충실도 40%를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지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본 요건 위주로 심사해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용부 등과 협력해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공시 제도를 도입해 경영투명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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