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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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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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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http://carhistory.or.kr) 이용 및 차량등록원부 확인, 매매업체 방문 시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요령에 따라 주의하면 최소한 허위·미끼매물 피해와 사고차량 확인,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을 피할 수 있어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철저한 사전준비는 매매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크게 제약시켜 중고자동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포스터 및 리플렛 등으로 제작하여 매매업소에 게시 또는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소비자원의 홍보자료 등에 게재하는 등 Off-Line홍보와 병행하여 Ucc동영상을 제작하여 On-Line에서도 집중 홍보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금년 중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기간 경과시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함으로써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보다 쉽게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법정 서식)의 뒷면에 소비자 행동요령을 게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중고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불만 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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