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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수수료 결제방식 신용카드 방식으로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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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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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서 등 관공서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에 붙이던 수입증지가 7월부터 사라진다.

경기도는 7월부터 민원수수료 결제방식을 신용카드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민원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현금만 사용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기존 수수료 지불방식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만이 컸으며, 종이 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 등 공무원 부패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입한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며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결제도 편하고, 민원 서류 발급 속도고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 소관 처리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운영해 왔다. 도는 북부청과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소방관서 등 경기도 산하 42개 기관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일 부터 경기도 전 기관에서의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다.

오현숙 언제나 민원실장은 “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대폰·신용카드·계좌이체·ARS 등을 활용한 인터넷 결제시스템과, 전자민원에서 시행해오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방식을 도입,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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