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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Q기준 심의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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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20 09: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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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발주청의 재량,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와 설계용역업자의 입찰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하고 ‘12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PQ는 용역사의 실적과 보유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의해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문제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7개 발주기관과 연구기관(건기연), 설계협회로 구성된 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2차례 업계간담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설계PQ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건기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앞으로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PQ 기준 제·개정 시 사전에 7일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현재 도로분야 예시 등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야별, 발주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변별력 부족·과다 등 문제 발생

② 평가의 공정성을 배가하기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내용를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③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5억미만의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건수비중 96.3%, 매출비중 34.1%)하거나 설계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안 검토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의 내용은 용역에 대한 이해도, 추가제안, 작업계획서 등으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 소요

④ 공생발전을 위해 발주청별로 도급액 상위업체간 공동참여(컨소시엄) 시 감점*, 공동도급 업체 수 상한선** 제시 금지

* 수자원공사는 상위 5개사간 공동도급 금지 중

** 일부 지자체는 공동도급 업체수를 최대 2개사로 제한, 지역공동도급 의무에 따른 지역업체 1개사와 PQ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형업체 1개사만 참여 가능

⑤ 용역 수주 후에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줄이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절대기간(현행 25개월이하 만점)에서 해당용역 기간에 대한 상대기간(중복도 100%미만 만점)으로 변경

* PQ평가 점수가 높은 특정기술자가 여러 용역PQ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불법 하도급 하는 사례 빈번

⑥ 장기적으로 코드화된 설계-감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설계PQ 평가 자동화, 1천여쪽에 달하는 PQ서류 제출없이 온라인 평가 추진

국토해양부는 8.20일(월) 15:00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과천)에서 70~8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나가게 된다. 허형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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