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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낚시터시설’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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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08 0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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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령상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토사유출의 방지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이다.

법제처에서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을 설치 주체나 용도, 사업목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을 실외 시설로만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2009. 4. 20.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할 때 낚시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은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소득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이 되는 낚시터의 범위를 실외 낚시터시설로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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