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최초 ‘농산어촌 유학지원조례’ 제정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북도, 전국 최초 ‘농산어촌 유학지원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11-25 10:25 댓글 0

본문

 전라북도가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농촌유학 지원을 선포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농촌유학 지원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유학 1번지’라는 브랜드를 보다 확고히 했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농산어촌 유학지원조례’가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촌유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농촌지역이 과소화되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에 활력을 더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발했다.

조례에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과 유학 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유학 지원대상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졌다.

조례에 따라 전북도는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역학교와 농촌유학 호라동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촌유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민간 농촌유학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뤄졌던 농촌유학을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유기상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농촌유학 지원조례를 기반으로 지역학교, 유학활동가, 지역사회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살아나고 지역주민이 행복해 지는 농촌유학이 펼쳐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전북도는 2012년 농촌유학 추진 원년을 선포하고 ‘농촌유학 1번지 조성’을 목표로 농촌유학 상담이 가능한 지원센터(063-280-3388) 운영과 함께 홈페이지(www.jbyes.go.kr)를 열었다.

전국단위 농촌유학 페스터벌 개최, 도시 수요자 설명회, 팸투어, 관계기관 릴레이 방문 등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펼쳐 왔다.

이와 관련 강원도, 광주교육청, 제주도 서귀포시, 경북 교육청 등에서 밴치마킹 방문이 이어졌으며, 농촌유학 시설별로 방학 중 맛보기 단기캠프가 큰 인기를 끌었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