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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이 없는(Paperless) 지방세 고지서 발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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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02 19: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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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편으로 전달하던 고지서를 온라인상의 등기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2013.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함.

그동안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서 발송을 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지 않아 전자고지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성이 높고 본인 수신확인이 가능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전자고지는 친환경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32억 원에 달하는 고지서 및 봉투 제작과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동시에 개인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 혜택을 줌으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혜택
- 전자고지 고지서 1건 당 500원, 자동이체 시 고지서 1건 당 500원

※ 우편 발송 및 고지서, 봉투 제작비용 : 132억8천만 원
- 우편 발송비(125억 원) , 고지서·봉투 제작비(8억8천만 원)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전자고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 @메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 왔으나,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서도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도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방법은 먼저 공인전자주소(#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메일 계정을 등록하고 발급 받은 후

※ 등록방법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한 한국무역정보통신(http://gpost.docuon.co.kr), 유포스트뱅크(http://eco.upost.co.kr), 코스콤(http://www.ansimmail.co.kr)』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수신용으로만 사용할 무료임

내년 1월부터 서울시 ETAX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 고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市 산하 모든 기관의 지방세 고지서를 ’1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발송하여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현재 국내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한 종이 없는(Paperless) 지방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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