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6월 29일에 실시 7과목 300명 선발 >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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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6월 29일에 실시 7과목 3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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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14 0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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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초로 치러지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6월 29일에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에 300명을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 자격시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개정된 행정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던 법을 개정(2011.3.8)해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정된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세부기준》

구분 계 1문제당 시험시간 1과목당 문제 수 1문제당 점 수 시 험 과목수
객관식(1차) 60분 1분 20 문제 5점 3과목
주관식(2차) 200분 (50분 4과목) 논술형20분 약술형10분 4 문제(논술1문제 약술 3문제) 논술 40점 약술 20점 4과목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이고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며,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중 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당 20문제, 5지 택일형으로 출제하고, 2차 시험은 4과목 주관식으로 과목당 4문제를 출제하되 논술형 1문제, 약술형 3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7개 외국어만 우선 실시하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이 300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 최소선발인원제는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임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며, 1차는 2013년 6월 29일, 2차는 2013년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행정사 제도 개요
□ 행정사의 업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 수행
 ※ 출입국관련 업무, 인·허가 서류, 행정심판서작성, 환경분쟁조정, 연금심사청구, 건의·진정·청구서, 자동차 등록, 어업권허가, 외국어번역 등
□ 행정사의 종류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사 업무
 기술행정사 :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번역 및 제출대행
□ 행정사업 신고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시험합격자, 2012.12.31이전 기존 행정사업 신고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행정사업 신고
□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구분 공통 선택
1차 시험 (객관식)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2차 시험(주관식)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 (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 (외국어번역행정사)

[붙임 2] 제1차‘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안건 심의결과
1.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 구성(위원장 차관보, 부위원장 지방행정국장 포함 11명 이내)
 위촉위원 임기(2년, 1회만 연임), 회의소집(연1회 정기회, 필요시 임시회)
 위원회 회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 시험과목 선정
 영어·일본어·중국어·불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7개 외국어 선정
3. 최소선발인원 산정
 최소선발인원 매년 300명 선발
 - 일반행정사 26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
4. 자격시험 면제자 응시수수료 감면
 시험 전부면제자는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여 면제자를 결정하고 1차시험 응시수수료만 납부
5.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세부기준
구분 계 1문제당 시험시간 1과목당 문제 수 1문제당 점 수 시 험 과목수
객관식(1차)60분 1분 20 문제 5점 3과목
주관식(2차) 200분 (50분 4과목) 논술형20분 약술형10분 4 문제 (논술1문제 약술 3문제)논술 40점 약술 20점 4과목
6. 연구·지도사의 6급 상당계급 인정검토
연구·지도사로 2년(일반직 7급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일반직 6급 상당계급으로 인정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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