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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13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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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03 0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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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금년 1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37천명으로, 작년 1월에 비해 21천명(18.1%)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청자(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10.1월 139천명→’11.1월 130천명(△6.5%) →’12.1월 116천명(△10.8%) →’13.1월 137천명(18.1%)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는 ’12.1월 신규신청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12.12월 신규신청 가능자 일부가 금년 들어 신청한 것, 경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한편, ‘13.1월의 구직급여 지급자는 362천명, 지급액은 2,95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지급자는 18천명(5.2%), 구직급여 지급액은 167억원(6.0%) 증가하였다.

▴ 전년 동월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 ’10.1월 375 → ’11.1월 366(△2.4) → ’12.1월 344(△6.0) → ’13.1월 362(5.2)
- 지급액: ’10.1월 2,770 → ’11.1월 2,875(3.8) → ’12.1월 2,789(△3.0)→ ’13.1월 2,956(6.0)

한창훈 고용정책실장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는 조속히 자신의 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및 조기은퇴자·청년실업자는 단계적·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 직업능력 → 취업알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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