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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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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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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붕괴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의 7가지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했다.

*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7종): ①1-브로모프로판, ②2-브로모프로판, ③에피클로로히드린, ④페놀, ⑤트리클로로에틸렌, ⑥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⑦황산

특별관리물질은 암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 기존의 특별관리물질(9종): ①벤젠, ②1,3-부타디엔, ③사염화탄소, ④포름알데히드, ⑤니켈 및 그 화합물, ⑥안티몬 및 그 화합물, ⑦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⑧6가크롬 및 그 화합물, ⑨산화에틸렌

이러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임시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에 환기설비 설치 외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발암성 등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붙임과 같이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그간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벽체지지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설치비용은 더 들지만 강풍에도 비교적 안전한 벽체지지 방식이 재해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태풍 매미(‘03년) 시 52대 붕괴(이 중 94%인 49대가 와이어로프지지 방식), 태풍 콘파스(’11년) 시 4대 및 태풍 볼라벤(‘12년) 시 1대 붕괴(모두 와이어로프지지 방식)

이와 같이 변화되는 사항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더 보호하게 되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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