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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자치 활성화···주민자치회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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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11 07: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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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읍·면·동 단위 마을에서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마을 내 도서관, 공중화장실과 같은 시설물 관리는 주민들이 직접 하는 등 마을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한다.

안행부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확산 전에 시범실시를 먼저 진행한다.

시범실시는 전국 공모를 통해 30여개 읍·면·동을 선정,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시범실시 최종 지역선정은 민관합동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인구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월 중순에 결정한다.

주민자치회는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돕는다.

아울러 안행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성공 모형을 유형화해 시범기간 동안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최근 ‘국가에서 국민으로, 칸막이에서 협업으로, 책상에서 현장으로’가 강조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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