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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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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9 06: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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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술형입찰제도는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 건설기술력 증진에 효과적인 입찰제도로 일괄(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이 있다.

 

특히,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서를 평가하는 턴키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가 큰 장점이 있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비 등으로 SOC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다.

또, 최근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 시 기술건수가 초기 50개에서 최근 1000여개에 육박하며 제안서 작성비용이 가중되는 등 중소업체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 7월까지 관련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며,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기술제안 대상이 턴키와 동일한 대규모·고난이도 공사로 제한돼 사실상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술제안 대상이 완화돼 중규모 수준의 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이 적용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교량 연장 500m이상이며, 경간장 100m 이상, 터널 3km 이상 등에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교량 연장 500m이상 또는 경간장 50m이상, 터널 1km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 기술제안 건수 제한

최근 입찰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기술 제안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평균 500건 이상) 불필요한 기술제안도 남발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심도 깊은 기술심사가 어렵고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돼 제안건수를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 제안별 적격 여부 심의

기존에는 전체 제안서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정해 불필요한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가 모호, 발주청-낙찰자간 시비가 빈발했다.

 

이런 상황를 고려해 앞으로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각 제안별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수용하거나 채택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 기술평가 전 사전검증 강화

에너지 절감량, 유지보수비용 개선효과 등의 기술제안 시 객관적·전문적인 사전검증 제도가 미흡해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감 등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평가 전에 외부전문기관 등에 정량적 사전검증을 의뢰해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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