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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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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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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31일(수) 지역과 함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에서도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기반 명문대학을 부활시켜 우수인재가 지역에 남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이 창의적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의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구현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동 방안의 수립 배경과 관련하여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에서 기른 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현상이 다시 지방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 의식 아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은 권역별 대학간담회, 포럼,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진 경과>

-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원확대’ 선정(‘13.2)
-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대학간담회 개최 (‘13.4, 5회)
- 대학발전기획단 지방대학 분과위원회 구성 (‘13.5.1) 및 지방대학 분과
- 전문가 회의 개최 (‘13. 4~6, 15회)
- 주요 대학 관계자 포럼 및 간담회 개최(‘13.4.23, ‘13.5.23)
- 지방대학육성법 발의 (김세연 의원, ‘13.5.31)(이용섭 의원, ‘12.11.23)
- 박혜자 의원 지역균형인재육성특별법 발의(‘13.6.7)

교육부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방안의 특징에 대하여 △우수대학은 지원하고, 부실대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 △대학만의 고립된 발전이 아닌 지역과 연계된 특성화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 △지방대학생, 교수 및 연구자의 실질적 행복 구현에도 중점을 둔다는 점 △재정지원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여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틀 아래 대학이 여건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하였다.

5대 중점과제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병행추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14년부터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의 산업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특성화 분야의 목표는 정부가 제시하고, 특성화 방향 및 방법 등은 대학이 스스로 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예정이다.

학과, 학부, 특성화된 프로그램 단위로 신청가능하고 선정평가는 대학기본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 특성화 역량 지표를 개발·적용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문·사회·자연·이공·예체능도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설계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대학 경쟁력 제고 및 대학별 특색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우수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14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대학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이력과 성과를 분석하여 지역거점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여부를 평가하며 학부교육 혁신역량 및 지역기여 프로그램 등의 실적도 반영할 예정이다.

예) 신청시 ACE, LINC, BK21 플러스 등 사업참여 이력 및 성과제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선도대학 타이틀과 함께, 다른 지방대학과 교류협력 및 선도 등 지역의 거점(hub)역할 수행을 지원한다.

(평가 개선 및 구조조정) 이와 함께, 평가 체제를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고, 대학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량적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지방대학이 스스로 발전유형에 따라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학평가를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한다.

※ 구조개혁위원회 출범(‘13.7월말) : 대학평가와 연계한 구조개혁 방안 마련·추진

둘째, 재정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사업 개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지방대학특성화·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되고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지역혁신인력양성 사업·BK21 사업은 승계·확대하여 추진한다.

재정지원 사업 개편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 비중 확대)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은 다양한 교육 우수모델 구축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확대할 예정이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BK21 플러스 사업의 지방대학 지원 비중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지원사업 지방대학 비중: 68%(‘13), 25교 중 17교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지방대학 비중: 86%(‘13), 51교 중 44교
※ BK21 플러스 사업 지방대학 지원 비중: 24%(‘12) → 35%(’13년)

셋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인재전형) 지방대학에 한해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도입을 추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가 소재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유도한다.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일정비율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의 지역 범위·모집 단위 및 비율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생 지원) 지방대학생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입학 단계부터 희망 진로를 파악,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실질적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취업 컨설팅을 강화한다.

(취업 지원)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준수토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 도입·주기적 점검·공시·경영평가 등을 추진한다.

넷째,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기능 전환)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창조경제 견인 및 문화·평생교육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수·연구원의 창업 겸직기간 연장, 대학에 창업트랙 신설, 창업 휴학제도 등 창업활성화 지원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인문·예술 강좌, 노인층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전주기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방대학의 시설·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평생학습중심대학 : 학위 (’12) 20교, 55억 → (‘13) 37교, 215억
* 비학위 (’12) 0교, 0원 → (’13) 13교, 60억(신규)

다섯째,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특별법 제정)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전형 등)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금년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정적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협력체제 구축)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체, 지자체 및 지역단체,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도 강화하게 된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지역산업 연계 인력양성 및 R&D 활성화 등 지방대학 육성과 관계된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7월 18일 대통령께 보고드린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 정책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교육부는 지역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조하여 대학이 지역발전의 진정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일정>

교육부는 지방대학을 방문하여 3차례의 ‘지방대학 현장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비롯한 지방대학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교직원 및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8월말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교육부는 전문가, 지방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지원사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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