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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 대표자 입후보하려면 아파트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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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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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공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주택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주택법 시행령’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그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하는데, 주택의 공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동별 가구(주택) 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을 가구(주택) 단위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도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가구(주택) 단위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 단위로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뿐 아니라 공동소유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주택의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공유자의 지분이 그 주택의 지분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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