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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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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01 06: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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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히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지금까지 적용사례가 없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서비스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며,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동의의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가 결정된 사안은 △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이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안을 작성·결정하고, 이해관계자·관계부처·검찰총장 등과 서면협의를 거쳐 최종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 확정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동의의결제를 통해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내 온라인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모범거래기준)을 올해 안에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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