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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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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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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2월부터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를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부터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며,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을 인근 뷔페식당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현실화, 농약 등 잔류 허용기준 설정 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설명하였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식품유형(품목류)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 영·유아식품 :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

영·유아식품은 50억 이상인 경우 ‘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되며, 10억 이상은 ’15년 12월, 1억 이상은 ‘16년 12월, 1억 미만은 ’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16년까지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다만 영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며, 500㎡ 이상은 ’15년 12월, 300㎡ 이상은 ‘16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옥외시설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뷔페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관할 구역 안 5㎞ 이내의 제과점영업자로부터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손님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학적이고 신속한 안전기준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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