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5.19 (일)
  • 로그인

교육/문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5-16 07:05

본문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과 일정기간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운영하는 법인이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해당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직함·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중징계 또는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던 당시 관리하던 단위 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도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뇌물·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