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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민간구급차 신고제 등 개정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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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03 1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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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하여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하며,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며,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도 각 8명 총 16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노후구급차 운행연한 제한은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이송처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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