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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학교장터), 지자체로 이용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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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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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은 도서를 구매할 때 반드시 S2B(학교장터, www.s2b.kr)를 이용해야만 한다.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 S2B의 이용기관과 범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도서’)을 구매하는 경우 S2B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모든 기관의 물품 제조·구매 및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의 입찰계약도 S2B가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교육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구매조달 지정정보처리장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G2B)가 유일했다.

S2B는 도서구매 지정과 이용기관 확대에 따라 도서 입찰기능과 동일가격 입찰자 자동추첨기능을 구축하고 자동공고문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S2B의 이용기관과 범위가 확대됨에따라 보다 많은 기관에서 혜택을 보게 될 것” 이라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용자 연수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S2B를 통한 조달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2011년 6월 지정고시 이후 조달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말 436,235건으로 조달금액은 약 5,063억원에 달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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