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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부방법 ‘공익신탁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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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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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3. 19.부터 시행된다.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 것으로,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신탁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지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한 금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기부한 사람의 의사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방법이 마땅치 않아 기부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도 잘 안내하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부방법으로 공익신탁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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