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해야”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4.0'C
    • 2024.05.25 (토)
  • 로그인

교육/문화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5-07 05:11

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질병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상해(공상)’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23)는 지난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입대 당시에는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했고 결국 직권면직 됐다. 이후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당시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 경비근무, 철야 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의 담당의사와 경찰병원 측도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법원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 뒤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상’으로 인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질병의 발병과 악화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이 대법원 판례보다 ‘공상’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