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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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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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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이하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는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취업제한기간 경과 여부, 취업제한기관(업체) 해당 여부,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취업가능 또는 제한 여부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퇴직(예정) 공직자는 서비스를 이용해 재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인지, 퇴직 전 5년 간 자신이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스스로 확인·진단해 볼 수 있다.

인사처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진단결과의 정확도를 높여 내년 상반기 중 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자가진단 서비스 결과는 합의제 기관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을 퇴직(예정)자가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부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은 엄격히 금지하되 유착가능성이 없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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