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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5년 이후도 일반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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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6 06: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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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에도 일반인이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2015년 말까지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이를 매각해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를 확대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의 LPG 자동차의 소유·사용이 허용된다.

 

이 밖에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는 1인당 1대로 제한해 신차 구입 시에는 반드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둬 기존 차량 매각·폐차 시에는 최장 60일까지 LPG 차량 2대를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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