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계곡 하천에 평상치고ㆍ음식팔고..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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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9-11 17:0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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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A씨는 지난 8월 초, 가족과 함께 도내 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다.
물가 옆 평상에 앉으려는 순간 ‘이용하려면 음식을 주문하라’며 음식점 이용을 종용했다.
A씨는 다른 곳에서 피서를 즐기려 했지만 계곡 물줄기는 식당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물놀이를 하려던 가족들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그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 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기특사경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수사했다.
그리고 모두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1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1건) 등이다.
한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들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양했다.
A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식당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했다.
C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ㆍ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했다.
허가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는 행위는 ‘하천법’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돼 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